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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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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작성일 | 2026.05.08

서론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 방법을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무엇인가?

 

가. 의의 및 법적 근거

의료인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적(신체를 찌르거나 째는 등)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있는데도 가족(남편, 시숙 등)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설명의무의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및 판례에 따르면 설명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명: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시행하려는 수술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 의료인의 성명: 설명을 하는 의사와 실제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후유증 또는 부작용: 해당 의료행위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라. 설명의 시기 및 방법

설명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 내용은 동의서 등 문서화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 설명의무의 면제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설명으로 인해 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 상식적인 내용: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 민사 책임 (손해배상)

  •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또는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즉,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 자체에 대한 배상입니다.
  • 재산상 손해배상 (전체 손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환자 측에서 '만약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다면 그 의료행위를 거부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런 나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입증책임입니다. 판례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는 동의서 등으로 설명 사실을 쉽게 문서화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 형사 책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설명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고, 그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 행정 책임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 및 동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증명된다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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