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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무

건설기계 임대차 사고, 임차인 책임 인정한 손해배상 승소

작성일 | 2026.05.11

임대한 기초공사 기계(항타기)가 사용자 과실로 전도되어 고액의 수리비와 휴업 손해가 발생했으나, 장비 결함이라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대신 계약서상 책임 특약과 입증책임 원칙을 적극 소명하여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사고, 임차인 책임 인정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항타기(기초공사용 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소속 직원이 항타기를 조작하던 중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와 휴업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고의 원인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복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사항의 효력과,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의 해석,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보험금 수령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의 결함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및 휴업손해액 등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건설기계 임대차와 같이 고가의 장비가 오가는 계약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에 관한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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